상식★있는 녀석

현장검증(view)을 왜 하는 것일까?

페이퍼컴퍼니 2008. 2. 15. 12:22

숭례문 방화사건 용의자 채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 사건현장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현장검증을 한다. 범인이 자백을 했고, 명확한 증거도 확보했다면 굳이 현장검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꼭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해야 하는 것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검증(檢證, view)이란 검증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상태를 실험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목적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미국식 재판은 당사자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법관 앞에서 자백을 하면 대부분 그것으로 종료된다. 반면 우리의 재판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피고인이 아무리 자백을 해도, 증거가 없거나 현장검증을 해 보니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범인의 자백은 경찰의 회유와 고문의 가능성이 있다. 또 조폭 같은 경우 두목 대신 감옥에 가는 일명 지게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증거도 그런 허위 자백에 끼워 맞출 가능성이 남는다.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재연해 보면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현장 재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측이나 변호사측에서도 각자의 주장이 얼마나 사리에 맞는지 실제로 해보면서 각자의 논리를 확실히 하자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숭례문 방화 용의자가 현장재연을 하려는데, 고령으로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제대로 올라가질 못하더라... 뭐 이런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그냥 가정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용의자의 자백과 증거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백과 증거물의 진실성을 현장 재연을 통해 확실히 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